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9조 (정신질환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표준질병ㆍ사인분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잔여형기가 3개월 이상인 수형자는 정신질환 치료중점 교정시설로 이송하여 치료한다.1. [F20-F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2. [F30-F39] 기분[정동]장애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에서 제외한다.1. 단순 정신질환 의심이 있는 자나 증상이 경미한 자2. 정신질환 외 중증질환을 동반한 경우 등 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참여가 부적절한 자
③소장은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중증으로 판정한 신입 수용자, ‘정신장애 중증’의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받은 수용자, 수용 기간 중 의무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등을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로 치료 및 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수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④각 지방교정청에서는 매월 제3항의 소속기관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 현황을 취합하여 법무부 의료과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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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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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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