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41조 (사용불능 의약품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과장은 변질, 유효기간의 경과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국가지급의약품은 교환하여 사용하고, 교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폐기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국가지급의약품 폐기조서를 결재 문서에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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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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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