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2조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 진통제를 말한다.
소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하고, 필요 최소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하여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과장은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으로 의료용 마약류 투약자 명부를 관리하고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과장은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용 마약류를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고, 매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의료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지급 의료용 마약류 관리대장을 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교정시설의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지급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조제, 투약, 폐기여부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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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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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