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8조 (의약품의 현황 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의 투약에 관한 사항 및 재고 현황은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②의약품 관리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자비구매의약품 제외)의 보관상태, 유효기간, 재고량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의약품 점검부를 결재 문서에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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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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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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