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2조 (정신질환자 및 혈액투석 환자의 이송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19조제3항의 중증 정신질환자 및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치료중점 교정시설 등 이송신청자 명부를 작성하고 의무관의 소견서 및 외부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법무부 의료과에 이송 신청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의 경우 외부의사 진단서 대신 소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법무부 의료과는 제19조, 제20조제1항의 이송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법무부 보안과에 이송 의뢰한다.
③소장은 환자 이송 시 진단서 및 기타 환자 진료에 참고될 모든 자료와 기록 등을 혈액투석실 운영기관, 치료중점 교정시설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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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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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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