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융자ㆍ무상지원 신청조문 원문
① 제3조에 따라 융자ㆍ무상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ㆍ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투자계획서 1부2.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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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에 따라 융자ㆍ무상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ㆍ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투자계획서 1부2.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
① 제3조에 따라 융자ㆍ무상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ㆍ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투자계획서 1부2.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구체적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기준에 따른다.1. 삭제2.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한다)3. 신규시설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융자대상 시설 및 장비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수입어음 결제금액2. 5천만원 이하의 융자결정금액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하여야 한다.④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융자금 거래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등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제9조에 따라 무상지원 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무상지원금지급신청서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투자증빙서류 사본과 지원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융자ㆍ무상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투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투자계획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ㆍ무상지원 결정금액 범위에
① 제30조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투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투자계획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융자 결정금액 범위에서 검토하여
① 제40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삭제2.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공단
① 제16조에 따라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장애인근로자 명부2.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에
① 제18조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근로지원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지원비용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비용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실 여부를
① 제18조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근로지원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지원비용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비용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근로지
4항에 따라 융자ㆍ무상지원 및 근로지원비용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반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된 보조공학기기의 반환을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공학기기의 반환과
① 창업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영업창업자금융자ㆍ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투자계획서 1부2. 삭제3.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ㆍ면허
① 영업장소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영업창업자금융자ㆍ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투자계획서 1부2. 삭제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정금액의 범위에서 융자금을 지급한다.②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융자금 지급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투자확인요청서에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투자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투자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접수일부터
①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서비스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업계획서 1부2. 삭제3. 삭제
① 제60조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