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9조 (근로지원비용 지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근로지원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지원비용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비용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근로지원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근로지원비용 지급 신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4.12.00.> |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4.12.00.> |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4.12.00.> |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4.12.00.> |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4.12.00.> |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지원비용지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업체명 : 주 소 : 사업주성명 : (서명 또는 인) 작업지도원 | 장애인 | 월별 활동시간 | 월별 활동시간 | 월별 활동시간 | 월별 활동시간 | 월별…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