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2조 (투자계획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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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0조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투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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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0조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투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투자계획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융자 결정금액 범위에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 결정금액의 변동이 있는 투자계획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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