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2조 (투자계획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조문 원문

제30조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투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투자계획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융자 결정금액 범위에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 결정금액의 변동이 있는 투자계획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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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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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