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6조 (지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업장소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영업창업자금융자ㆍ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투자계획서 1부2. 삭제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업장소 소재지ㆍ소유자ㆍ전세권설정 가능 여부2. 영업장소 전세금 등의 현황과 자금조달방법
④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 전세예정 영업장소에 담보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전세금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건물주가 전세권설정 및 전대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공단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할 경우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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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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