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6조 (지원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조문 원문
①영업장소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영업창업자금융자ㆍ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투자계획서 1부2. 삭제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업장소 소재지ㆍ소유자ㆍ전세권설정 가능 여부2. 영업장소 전세금 등의 현황과 자금조달방법
④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 전세예정 영업장소에 담보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전세금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건물주가 전세권설정 및 전대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공단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할 경우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제115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145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