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 (장애인취업알선기관지원금 지급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조문 원문
①제60조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제외한다)2.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삭제4.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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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제115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145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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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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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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