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 (장애인취업알선기관지원금 지급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0조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제외한다)2.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삭제4.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 |…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6조 · 카드발급제57조 · 지급결정 등제58조 · 지원취소 및 회수 등제59조 · 사후관리제60조 · 지급 대상자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61조 · 장애인취업알선기관지원금 지급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62조 · 지급기준제63조 · 지급제한제64조 · 이자차액 보전제65조 · 사업주에 대한 사후관리제66조 · 시정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