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6조 (사업수행기관 등 신청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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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서비스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업계획서 1부2. 삭제3. 삭제4. 근로지원인 교육계획서 1부5.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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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서비스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업계획서 1부2. 삭제3. 삭제4. 근로지원인 교육계획서 1부5.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②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교육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근로지원인 교육 위탁운영 계획서 1부2.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③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수행기관 및 교육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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