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1조 (서비스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0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삭제2.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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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앞쪽)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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