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 (융자ㆍ무상지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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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라 융자ㆍ무상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ㆍ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투자계획서 1부2.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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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융자ㆍ무상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ㆍ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투자계획서 1부2.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구체적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기준에 따른다.1. 삭제2.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한다)3. 신규시설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4. 기존시설ㆍ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5.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6. 장애인고용현황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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