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 (융자ㆍ무상지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융자ㆍ무상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ㆍ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투자계획서 1부2.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구체적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기준에 따른다.1. 삭제2.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한다)3. 신규시설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4. 기존시설ㆍ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5.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6. 장애인고용현황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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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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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