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4조 (융자금 지급 및 투자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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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융자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에게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결정금액의 범위에서 융자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에게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결정금액의 범위에서 융자금을 지급한다.
②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융자금 지급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투자확인요청서에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투자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른 투자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투자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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