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1조 (투자계획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조문 원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융자ㆍ무상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투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투자계획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ㆍ무상지원 결정금액 범위에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융자ㆍ무상지원 결정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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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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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