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1조 (투자계획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융자ㆍ무상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투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투자계획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ㆍ무상지원 결정금액 범위에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융자ㆍ무상지원 결정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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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앞쪽)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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