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7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제115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145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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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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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 우대제11조 투자계획 변경제12조 융자약정체결기한제13조 융자금 지급제14조 무상지원금 지급제15조 지도점검제16조 지원 대상자제17조 지급대상ㆍ기준제18조 수급자격인정제19조 근로지원비용 지급신청제2조 정의제20조 지원대상자제21조 보조공학기기의 종류제22조 지원범위 및 한도 등제23조 지원신청 및 결정제24조 보조공학기기의 지급제25조 창업자금 융자ㆍ지원 대상자제26조 융자ㆍ지원 제외업종제27조 융자금 용도제28조 융자한도 및 조건제29조 융자신청제3조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제30조 융자 대상자 결정제31조 융자 대상자 우대제32조 투자계획 변경제33조 융자약정체결기한제34조 융자금 지급 및 투자확인제35조 지원한도 및 조건제36조 지원신청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지원 대상자 결정제38조 지원 계약내용제39조 영업장소 전대료 납부면제 및 정산제4조 융자ㆍ무상지원금 지원범위 등제40조 서비스 대상자제41조 서비스 신청제42조 서비스 대상자 결정제43조 지원 한도제44조 서비스 조건 및 기간제45조 위탁운영제46조 사업수행기관 등 신청 및 선정제47조 근로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제48조 근로지원인의 자격제49조 근로지원인 임금 등제5조 융자한도 및 조건제50조 지도점검 등제51조 근로지원 등 결정 취소 및 회수제52조 개인정보 보호제53조 지원대상자제53의2조 지원우대제54조 지원한도 및 범위제55조 대상자 선정제56조 카드발급제57조 지급결정 등제58조 지원취소 및 회수 등제59조 사후관리제6조 무상지원한도 및 조건제60조 지급 대상자제61조 장애인취업알선기관지원금 지급신청 등제62조 지급기준
제63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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