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4조 (무상지원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무상지원 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무상지원금지급신청서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투자증빙서류 사본과 지원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가입기간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인 2년으로 하며, 이 증권제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이행 여부와 장애인 1명당 무상지원 한도액에 따라 고용하여야 하는 전체 장애인의 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무상지원 대상자에게 무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제115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145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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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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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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