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3조 (융자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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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융자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에게 선급금으로 융자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융자대상자가 장애인고용시설 공사 시 공사진척도에 따른 투자확인서를 공단에서 받은 경우 공사 실적만큼 2회 이내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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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에게 선급금으로 융자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융자대상자가 장애인고용시설 공사 시 공사진척도에 따른 투자확인서를 공단에서 받은 경우 공사 실적만큼 2회 이내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융자기관의 장은 융자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 전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1. 융자대상 시설 및 장비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수입어음 결제금액2. 5천만원 이하의 융자결정금액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하여야 한다.
④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융자금 거래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등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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