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8조 (수급자격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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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에 따라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장애인근로자 명부2.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에 대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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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라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장애인근로자 명부2.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에 대한 증빙서류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급자격 인정기간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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