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위원회조문 원문
으로 신청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표준담당관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3항제1호의 평가를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분야 외의 지정분야를 추가 신청한 경우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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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신청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표준담당관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3항제1호의 평가를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분야 외의 지정분야를 추가 신청한 경우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에 신청하고자 하는 전문위원회의 소관분야를 기재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① 과학원장은 지정ㆍ운영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
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번호 및 일자2. 지정기관의 명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 등의 표준개발 및 제16조제4항에 따른 연간활동 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산업표준 개발계획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술심의회에 상정을 요청한다.③ 과학원장은
①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지정유효기간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 마감일까지 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원장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과학원장은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표준개발사업 등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협력기관의 장은 과학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협력기관의 장은 과학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① 협력기관의 장은 사업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제출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최종목표의 달성여부 및 산업표준의 제ㆍ개정 등을
① 과학원장은 별지 제14호서식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평가대상사업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
① 과학원장은 별지 제14호서식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평가대상사업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과학원장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위탁정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