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11조 (지정 및 공고)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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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도안 요령> 1) 크기 : 표시의 크기는 가로×세로(45cm×40cm)를 원칙으로 하되 적용하는 재질, 면적 등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2) 지정기관의 표시는 스테인레스 원판에 부식으로 나타낸다. 3) 색상 : KSA 0062 규격에 따라 CO는 하양 N9 색상으로 하며, SD와 태극은…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지정분야 및 표준번호 :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 기관을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별지 제4호서식 Certificate of Designation Designation Number : N.000 Organization : Representative : Address : Scope of Designation: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organiza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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