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11조 (지정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지정ㆍ운영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지정ㆍ운영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번호 및 일자2. 지정기관의 명칭3. 지정기관의 대표자4. 지정기관 주소5. 지정 분야 또는 품목(표준목록)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