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36조 (사업 진도보고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력기관의 장은 과학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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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국가표준개발사업 진도보고서 제출서
■ 별지 제11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 진도보고서 제출서 ■ 별지 제11호서식 진 도 보 고 서 제 출 서 20 년 국가표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중인 ○○○○에 관한 표준개발사업의 ○차년도 진도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1. 진도보고서 1부 20 . . . 사업책임자: (인) 개발기관: (기관명)…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국가표준개발사업 진도점검을 위한 평가표
■ 별지 제12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 진도점검을 위한 평가표 과제번호 | | 평 가 일 | 200 . . . 과 제 명 | | | 개발기관 | | 사업책임자 | 평 가 항 목 | 세 부 항 목 | 평 가 지 표 | 검 토 의 견 당 해 년 도 목 표 달 성 | ◦개발목표 달성정도 | -계획대비 목표의 달성정도는? | 당…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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