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13조 (표준개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 등의 표준개발 및 제16조제4항에 따른 연간활동 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산업표준 개발계획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술심의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과학원장은 기술심의회의 심의결과와 기타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표준개발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제3항에 따라 표준개발 계획을 수립한 협력기관의 장은 제12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라 표준개발을 수행하여야 하고 표준안 제출 시에는 예고고시, 부처협의 등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과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표준개발에 필요한 일반절차는 법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