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13조 (표준개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 등의 표준개발 및 제16조제4항에 따른 연간활동 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산업표준 개발계획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술심의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③과학원장은 기술심의회의 심의결과와 기타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표준개발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④제3항에 따라 표준개발 계획을 수립한 협력기관의 장은 제12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라 표준개발을 수행하여야 하고 표준안 제출 시에는 예고고시, 부처협의 등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과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기타 표준개발에 필요한 일반절차는 법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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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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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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