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38조 (사업 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별지 제14호서식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평가대상사업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 및 하위 등급과제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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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국가표준개발사업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표
■ 별지 제14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표 ■ 별지 제14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면담)실태조사표 1. 일반현황 과 제 명 | | | | | 개발기관 | | | 사업책임자 | | 총개발기간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국가표준개발사업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표
■ 별지 제15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표 과제번호 | | 평 가 일 | 200 . . . 과 제 명 | | | 개발기관 | | 사업책임자 |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평 가 지 표 | 평 점 | 평 점 | 평 점 | 평 점 | 평 점 | 평 점 | 평 점 | 평 점 | 평 점 | 평 점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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