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39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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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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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과학원장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위탁정산기관’)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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