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39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과학원장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위탁정산기관’)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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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국가표준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 국가표준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 국가표준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 국가표준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과 제 명 | | | 개 발 기 관 | | | 사 업 책 임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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