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37조 (사업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사업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제출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최종목표의 달성여부 및 산업표준의 제ㆍ개정 등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실적을 검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국가표준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제출서
■ 별지 제13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제출서 ■ 별지 제13호서식 최 종 보 고 서 제 출 서 20 년 국가표준개발사업에 의하여 완료한 ○○○○에 관한 표준개발사업의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동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최종보고서의 산업계, 학계, 관련 연구기관 등으로의 배포에 동의합니다.) 첨부 :…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