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총 47조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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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정신청제11조 지정 및 공고제12조 표준개발원칙제13조 표준개발 절차제14조 지정유효기간제15조 예산 및 행정 지원제16조 협력기관 준수사항제17조 실태조사제18조 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제19조 문서보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지정 취소제21조 사업수요의 발굴제22조 시행계획 공고제23조 사업의 신청자격제24조 사업의 신청제25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제26조 사업의 선정 및 통보제27조 사업평가 이의제기제28조 사업비 계상제29조 협약의 체결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협약의 기간산정제31조 협약의 변경제32조 협약의 체결중지제33조 협약의 해약제34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제35조 수행기관 교육제36조 사업 진도보고 및 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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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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