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29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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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원장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원장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과학원장은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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