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29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원장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과학원장은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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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국가표준개발사업협약서
■ 별지 제10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협약서 [기술료비징수 과제용] 첨부1 국가표준개발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첨부2 위임장 ■ 별지 제10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협약서(표준양식) - 국립산림과학원과 협력기관 협약용 - ㆍ 과제명(이하과제) : 000 협력기관의 표준 정비 및 제ㆍ개정안 개발 ㆍ 사업기간 : 20 년 월…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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