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14조 (지정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협력기관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정받지 아니한 기관은 지정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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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협력기관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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