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24조 (사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 마감일까지 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접수된 서류 중 사업계획서 등 중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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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국가표준개발 사업계획서
■ 별지 제7호서식 국가표준개발 사업계획서 □ 신청시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2. 신청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단, 동 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기관만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ㆍ제출시 주의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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