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10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에 신청하고자 하는 전문위원회의 소관분야를 기재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원 홈페이지에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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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협력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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