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45조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표준개발사업 등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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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국가표준개발사업협약서
■ 별지 제10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협약서 [기술료비징수 과제용] 첨부1 국가표준개발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첨부2 위임장 ■ 별지 제10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협약서(표준양식) - 국립산림과학원과 협력기관 협약용 - ㆍ 과제명(이하과제) : 000 협력기관의 표준 정비 및 제ㆍ개정안 개발 ㆍ 사업기간 : 20 년 월…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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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성과물의 귀속 등제41조 · 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제42조 · 사업 보안제43조 · 연구윤리의 확보제44조 ·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5조 ·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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