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조문 원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예비가격을 결정하고 기초예비가격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예비가격으로 한다.② 결정된 기초예비가격을 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예비가격을 결정하고 기초예비가격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예비가격으로 한다.② 결정된 기초예비가격을 기
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예비가격으로 한다.② 결정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2% 범위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고, 복수예비가격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한다.④
공무원을 선정하여 추첨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 결정시 산술평균한 가격의 1원 미만은 절사하고 단가계약은 소수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⑤ 예정가격은 예정가격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입찰결과 보고시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의 결재를 득한다.⑥ 전자입찰의 경우의 예정가격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
① 비밀을 요하는 물품 ㆍ 용역 및 공사계약은 해당 사업내용이 비밀사업에 해당할 경우 관할 방첩부대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사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집행한다.② 비밀을 요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지명경쟁에 의하도록 하되, 극히 보안유지를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24조에 의한 수의계약사유의 평가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계약 체결사유 및 평점 산출근거(별지 제5호 서식)2. 일반사항 평가표(별지 제6호 서식)3. 토목 및 건축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4. 전기ㆍ정보통신ㆍ기계설비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지 제8호 서
① 제23조에 의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일반사항 평가(만점 30점)와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에 따른 기술사항평가(만점 70점)로 구분한다.②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 중 제30조에 의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일반사항 평가(만점 30점)와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에 따른 기술사항평가(만점 70점)로 구분한다.②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 중 제30조에 의한 평가항목을 제외한 일반사항 평가는 계약부서에서,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 중 제30조에 의한 평가항목과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
뇌물제공 등의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견적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③ 견적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ㆍ통보한 누계평균 부실벌점의 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④ 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③ 견적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ㆍ통보한 누계평균 부실벌점의 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④ 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평가는 국방부 공사적격심사기준 제3조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국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차공사 금액 대비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금차공사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1. 천재ㆍ지변 또는 비상재해 긴급복구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2. 전차 시공자의 보유기술(특허ㆍ신기술)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이 포함되어 품질확보
제24조에 의한 수의계약사유의 평가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계약 체결사유 및 평점 산출근거(별지 제5호 서식)2. 일반사항 평가표(별지 제6호 서식)3. 토목 및 건축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4. 전기ㆍ정보통신ㆍ기계설비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
공사규모비 평점과 ㉮ 내지 ㉰의 규모비 평점을 비교하여 낮은 평점을 기술사항 평점으로 한다. 이 경우 ㉮ 내지 ㉰ 평점은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2.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작업상 혼잡사유(이하 "혼잡사유"라 한다.)의 기술사항 평가는 1)의 공사규모비 평점과 ㉮의 규모비 평점을 비교하여 낮은 평점을 기술사항 평점으로 한다.
①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술사항 평가표 중 하자사유 ㉮ 내지 ㉰의 규모비 평가와 혼잡사유 ㉮의 규모비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하자사유 ㉮의 중복, ㉯의 접합, ㉰의
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계약 체결사유 및 평점 산출근거(별지 제5호 서식)2. 일반사항 평가표(별지 제6호 서식)3. 토목 및 건축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4. 전기ㆍ정보통신ㆍ기계설비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3. 혼잡사유 ㉮의 혼잡공사 규모비 평가는 금차공사 금액 대비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② 별지 제8호 서식의 기술사항 평가표 중 하자사유 ㉮ 내지 ㉰의 규모비평가는 접합시공으로 평가하며 금차공사 금액 대비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사2. 동일체 구조물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횡접합에 의한 건축공사3. 전차공사에서 시공되었거나 시공 중인 동일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다만, 별지 제8호 서식의 ㉯ 내지 ㉰에 의한 평가대상이 되는 전기ㆍ정보통신공사는 예외로 한다.② 작업선후에 따라 시공하거나 작업현장이 넓은 지역 또는 소형장비ㆍ인력으로 시공하여 작업상
지 제5호 서식)2. 일반사항 평가표(별지 제6호 서식)3. 토목 및 건축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4. 전기ㆍ정보통신ㆍ기계설비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
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참조:법무관리관)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건의하여야 한다.1.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서 및 사실확인내용(별지 제15호 서식)2.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가. 입찰 관련 서류 : 입찰공고문, 입찰결과 등나. 계약체결 관련 서류 :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계약명세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약담당공무원은 품질하자 및 납품지연 내역을 업체 통보 후 즉시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체상금 부과내역 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 및 하자보수 통보내역 보고서(별지 제20호 서식)를 국방부장관(계획예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육ㆍ해ㆍ공군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이를 종합하여
보 후 즉시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체상금 부과내역 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 및 하자보수 통보내역 보고서(별지 제20호 서식)를 국방부장관(계획예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육ㆍ해ㆍ공군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이를 종합하여 보고한다.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3조제2항,
에 대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부서(사업주관부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을 첨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정보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
부장관(계획예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육ㆍ해ㆍ공군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이를 종합하여 보고한다.1. 수의계약(지명경쟁계약 또는 개산계약) 사유서(별지 제22호 서식)2. 계약서 사본(해당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포함)3.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