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7조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예비가격을 결정하고 기초예비가격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예비가격으로 한다.
결정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2% 범위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고, 복수예비가격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한다.
예정가격은 투찰 후 입찰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 각각 1개씩을 추첨토록 하며, 그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4인 미만인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을 선정하여 추첨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 결정시 산술평균한 가격의 1원 미만은 절사하고 단가계약은 소수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예정가격은 예정가격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입찰결과 보고시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의 결재를 득한다.
전자입찰의 경우의 예정가격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다.
제11조의2에서 정한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대상의 경우 예정가격은 제6항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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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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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