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7조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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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예비가격을 결정하고 기초예비가격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예비가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예비가격을 결정하고 기초예비가격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예비가격으로 한다.
②결정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2% 범위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고, 복수예비가격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한다.
④예정가격은 투찰 후 입찰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 각각 1개씩을 추첨토록 하며, 그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4인 미만인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을 선정하여 추첨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 결정시 산술평균한 가격의 1원 미만은 절사하고 단가계약은 소수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⑤예정가격은 예정가격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입찰결과 보고시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의 결재를 득한다.
⑥전자입찰의 경우의 예정가격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다.
⑦제11조의2에서 정한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대상의 경우 예정가격은 제6항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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