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26조 (일반사항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자료 및 평가방법은 국방부 공사적격심사기준에 의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6호와 같이 평가하고, 평가기준일은 전차공사업체의 견적서 제출일로 한다.
부실시공 또는 입찰ㆍ계약ㆍ그 이행과정에서 뇌물제공 등의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견적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견적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ㆍ통보한 누계평균 부실벌점의 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평가는 국방부 공사적격심사기준 제3조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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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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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