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26조 (일반사항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자료 및 평가방법은 국방부 공사적격심사기준에 의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6호와 같이 평가하고, 평가기준일은 전차공사업체의 견적서 제출일로 한다.
②부실시공 또는 입찰ㆍ계약ㆍ그 이행과정에서 뇌물제공 등의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견적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③견적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ㆍ통보한 누계평균 부실벌점의 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④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평가는 국방부 공사적격심사기준 제3조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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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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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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