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29조 (중복ㆍ접합 및 혼잡규모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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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술사항 평가표 중 하자사유 ㉮ 내지 ㉰의 규모비 평가와 혼잡사유 ㉮의 규모비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하자사유 ㉮의 중복, ㉯의 접합, ㉰의 접합ㆍ중복시공 규모비 평가는 금차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2. 중복 또는 접합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자사유의 공사는 중복부분 규모로 평가한 점수와 중복ㆍ접합금액을 합산한 공사금액을 접합규모로 평가한 점수를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3. 혼잡사유 ㉮의 혼잡공사 규모비 평가는 금차공사 금액 대비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지 제7호 서식의 기술사항 평가표 중 하자사유 ㉮ 내지 ㉰의 규모비 평가와 혼잡사유 ㉮의 규모비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하자사유 ㉮의 중복, ㉯의 접합, ㉰의 접합ㆍ중복시공 규모비 평가는 금차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2. 중복 또는 접합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자사유의 공사는 중복부분 규모로 평가한 점수와 중복ㆍ접합금액을 합산한 공사금액을 접합규모로 평가한 점수를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3. 혼잡사유 ㉮의 혼잡공사 규모비 평가는 금차공사 금액 대비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②별지 제8호 서식의 기술사항 평가표 중 하자사유 ㉮ 내지 ㉰의 규모비평가는 접합시공으로 평가하며 금차공사 금액 대비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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