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10조 (비밀계약집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비밀을 요하는 물품 ㆍ 용역 및 공사계약은 해당 사업내용이 비밀사업에 해당할 경우 관할 방첩부대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사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집행한다.
비밀을 요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지명경쟁에 의하도록 하되, 극히 보안유지를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국방보안업무훈령」제87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안상의 적격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상대자를 선정한다. 다만, 물품의 제조 및 구매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1. 단일 생산업체2. 특정인의 기술과 용역3.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업체4. 가격 등에 있어 현저하게 국가에 유리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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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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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