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10조 (비밀계약집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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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요하는 물품 ㆍ 용역 및 공사계약은 해당 사업내용이 비밀사업에 해당할 경우 관할 방첩부대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사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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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요하는 물품 ㆍ 용역 및 공사계약은 해당 사업내용이 비밀사업에 해당할 경우 관할 방첩부대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사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집행한다.
②비밀을 요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지명경쟁에 의하도록 하되, 극히 보안유지를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국방보안업무훈령」제87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안상의 적격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상대자를 선정한다. 다만, 물품의 제조 및 구매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1. 단일 생산업체2. 특정인의 기술과 용역3.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업체4. 가격 등에 있어 현저하게 국가에 유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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