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24조 (계약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제23조에 의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일반사항 평가(만점 30점)와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에 따른 기술사항평가(만점 70점)로 구분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 중 제30조에 의한 평가항목을 제외한 일반사항 평가는 계약부서에서,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 중 제30조에 의한 평가항목과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에 따른 기술사항 평가는 시공부대의 공병ㆍ시설 관련부서(대)에서 평가한다.
공사 규모별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차공사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종합평점 80점 이상2. 금차공사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종합평점 90점 이상
금차공사에 장래계획이 있는 신규공사(전차공사의 위치와 다른 위치에서 신규로 시공하는 공사를 말함. 이하 같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규공사 부분은 분리하여 집행한다.
금차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공사는 주공사(공사금액이 많은 공사)에 의한 평점(이 경우도 금차공사는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말함)으로 계약방법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공사의 비율이 40% 이상이고 평점이 만점(70점)인 경우는 주공사의 평점과 가중 평균한 평점으로 계약방법을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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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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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