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24조 (계약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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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3조에 의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일반사항 평가(만점 30점)와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에 따른 기술사항평가(만점 70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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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에 의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일반사항 평가(만점 30점)와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에 따른 기술사항평가(만점 70점)로 구분한다.
②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 중 제30조에 의한 평가항목을 제외한 일반사항 평가는 계약부서에서,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 중 제30조에 의한 평가항목과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에 따른 기술사항 평가는 시공부대의 공병ㆍ시설 관련부서(대)에서 평가한다.
③공사 규모별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차공사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종합평점 80점 이상2. 금차공사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종합평점 90점 이상
④금차공사에 장래계획이 있는 신규공사(전차공사의 위치와 다른 위치에서 신규로 시공하는 공사를 말함. 이하 같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규공사 부분은 분리하여 집행한다.
⑤금차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공사는 주공사(공사금액이 많은 공사)에 의한 평점(이 경우도 금차공사는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말함)으로 계약방법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공사의 비율이 40% 이상이고 평점이 만점(70점)인 경우는 주공사의 평점과 가중 평균한 평점으로 계약방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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