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36조 (수의계약사유 평가양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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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의한 수의계약사유의 평가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계약 체결사유 및 평점 산출근거(별지 제5호 서식)2. 일반사항 평가표(별지 제6호 서식)3. 토목 및 건축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4. 전기ㆍ정보통신ㆍ기계설비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에 의한 수의계약사유의 평가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계약 체결사유 및 평점 산출근거(별지 제5호 서식)2. 일반사항 평가표(별지 제6호 서식)3. 토목 및 건축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4. 전기ㆍ정보통신ㆍ기계설비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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