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4조 (계약방법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 및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정한 계약방법 외에 다른 유사 계약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7조의 계약방법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검토 결정한다.1.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의 산정2. 산정된 추정가격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해당여부 확인3. 법 제4조 및 특례규정 제2조제2호에 의한 특정조달계약대상 여부 확인4. 국제입찰 또는 국내입찰 여부 결정5. 계약방법의 결정(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6. 계약의 종류 결정(총액계약, 단가계약, 공동계약, 단독계약, 확정계약, 개산계약, 장기계속계약 등)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조달을 위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화 사업에 대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부서(사업주관부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을 첨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정보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3. 기반운영환경 조성 사업 (단, 소프트웨어나 기반운영환경과의 연계가 없는 단순한 장비 구축 사업은 제외)4. 국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5. 신기술 적용 사업으로 군에 적용 사례가 적은 경우
⑤발주기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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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서
〈별지 제21호 서식〉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서 사업명 | 사업명 | 사업주관부대(기관) | 사업주관부대(기관) | 관련근거 | 관련근거 | 사유서 | 전문성 | 사유서 | 기술성 | 사유서 | 긴급성 | 사유서 |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 사유서 |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 사유서 | 기타 추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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