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4조 (계약방법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 및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정한 계약방법 외에 다른 유사 계약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7조의 계약방법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검토 결정한다.1.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의 산정2. 산정된 추정가격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해당여부 확인3. 법 제4조 및 특례규정 제2조제2호에 의한 특정조달계약대상 여부 확인4. 국제입찰 또는 국내입찰 여부 결정5. 계약방법의 결정(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6. 계약의 종류 결정(총액계약, 단가계약, 공동계약, 단독계약, 확정계약, 개산계약, 장기계속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조달을 위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화 사업에 대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부서(사업주관부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을 첨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정보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3. 기반운영환경 조성 사업 (단, 소프트웨어나 기반운영환경과의 연계가 없는 단순한 장비 구축 사업은 제외)4. 국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5. 신기술 적용 사업으로 군에 적용 사례가 적은 경우
발주기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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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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