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35조 (경쟁입찰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하자사유가 경미하거나 하자보수가 용이한 공사로 보아 수의계약사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로 추진한다.1.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상ㆍ하수도접합, 조경, 준설, 토공 등 이와 유사한 토목공사2. 동일체 구조물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횡접합에 의한 건축공사3. 전차공사에서 시공되었거나 시공 중인 동일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다만, 별지 제8호 서식의 ㉯ 내지 ㉰에 의한 평가대상이 되는 전기ㆍ정보통신공사는 예외로 한다.
②작업선후에 따라 시공하거나 작업현장이 넓은 지역 또는 소형장비ㆍ인력으로 시공하여 작업상 혼잡사유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조경ㆍ준설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기계설비공사 등은 작업상 혼잡사유에 의한 수의계약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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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기술사항 평가표(전기ㆍ정보통신ㆍ기계설비공사)
<별지 제8호 서식> 기 술 사 항 평 가 표 (전기ㆍ정보통신ㆍ기계설비공사) | <별지 제8호 서식> 기 술 사 항 평 가 표 (전기ㆍ정보통신ㆍ기계설비공사) | <별지 제8호 서식> 기 술 사 항 평 가 표 (전기ㆍ정보통신ㆍ기계설비공사) | <별지 제8호 서식> 기 술 사 항 평 가 표 (전기ㆍ정보통신ㆍ기계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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