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69조 (계약실적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참조: 계획예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실적보고서는 모든 계약(일반조달계약 및 특정조달계약) 실적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때 실적보고대상은 물품ㆍ용역계약은 500만원 이상, 공사계약은 2,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하자 및 납품지연 내역을 업체 통보 후 즉시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체상금 부과내역 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 및 하자보수 통보내역 보고서(별지 제20호 서식)를 국방부장관(계획예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육ㆍ해ㆍ공군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이를 종합하여 보고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6조제5항 및 제70조제3항에 의한 감사원 통지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계획예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육ㆍ해ㆍ공군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이를 종합하여 보고한다.1. 수의계약(지명경쟁계약 또는 개산계약) 사유서(별지 제22호 서식)2. 계약서 사본(해당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포함)3. 기타 증빙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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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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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