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27조 (기술사항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사항 평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적용한다1.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에 따른 하자사유의 기술사항 평가는 1)의 공사규모비 평점과 ㉮ 내지 ㉰의 규모비 평점을 비교하여 낮은 평점을 기술사항 평점으로 한다. 이 경우 ㉮ 내지 ㉰ 평점은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2.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작업상 혼잡사유(이하 "혼잡사유"라 한다.)의 기술사항 평가는 1)의 공사규모비 평점과 ㉮의 규모비 평점을 비교하여 낮은 평점을 기술사항 평점으로 한다.3.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에 따른 기술사항 평가사유(하자, 혼잡, 마감, 독점적 기술보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공사는 기술사항 평가점수 중 높은 사유의 평점과 하위 평가점수의 1/2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적용하되 7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에 따른 기술사항 평가표의 평가구분 중 Ⅱ항의 평가는 Ⅰ항의 표기비율과 Ⅲ항의 표기비율 사이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식의 ( )에 넣어서 계산하여 평점을 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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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기술사항 평가표 (토목 및 건축공사)
<별지 제7호 서식> 기 술 사 항 평 가 표 (토목 및 건축공사) | <별지 제7호 서식> 기 술 사 항 평 가 표 (토목 및 건축공사) | <별지 제7호 서식> 기 술 사 항 평 가 표 (토목 및 건축공사) | <별지 제7호 서식> 기 술 사 항 평 가 표 (토목 및 건축공사) | <별지 제7호 서식> 기 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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