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30조 (품질, 가격, 공사기간 등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금차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국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차공사 금액 대비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금차공사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1. 천재ㆍ지변 또는 비상재해 긴급복구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2. 전차 시공자의 보유기술(특허ㆍ신기술)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이 포함되어 품질확보 및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3.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 보다 전차 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품질확보 또는 공사기간 단축에 유리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4. 공사위치 또는 재료 구득장소가 관련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없고 인근에서 재료를 구득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되거나 전차 시공자 소유의 부대시설 등의 이용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5. 중앙집중 제어장치 등이 상호연결 시공되어야만 시스템적으로 작동되고 하자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전기ㆍ정보통신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6. 금차공사에 필요한 부대시설(자재 운반로, 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야적장, 하치장, 적출장, 석산, 토취장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차시공자가 확보(소유, 임대)한 것을 사용하므로 환경훼손을 경감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공사7. 기타 사유로 전차 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보다 유리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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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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