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52조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참조:법무관리관)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건의하여야 한다.1.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서 및 사실확인내용(별지 제15호 서식)2.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가. 입찰 관련 서류 : 입찰공고문, 입찰결과 등나. 계약체결 관련 서류 :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계약명세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다. 계약이행 관련 서류 : 이행독촉문서, 계약포기문서, 계약해제ㆍ해지 통보문서, 검사ㆍ납품조서 등3. 후속조치 관련 서류 : 후속입찰 관련 서류, 후속계약 관련 서류 등4. 기타 업체의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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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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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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