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매도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 구입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 각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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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 구입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 각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 구입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 각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 접수 시 발급한 자료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료 반환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즉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 접수 시 발급한 자료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료 반환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유선 또는 우편으로 반환을 통지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한 자료
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9조에 따라 선정한 구입대상 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수탁, 채집 및 발굴 등으로 취득한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를 거친 후 표준관리시스템 보존관리 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수탁, 채집 및 발굴 등으로 취득한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를 거친 후 표준관리시스템 보존관리 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자료관리관, 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관위치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표준관리시스
① 과학기술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한 수 있다.1. 과학기술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과학기술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학기술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관리 하에 행한다.② 과학기술자료를 과학관 내ㆍ외부로 반출 및 반입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반출ㆍ반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자료를 과학관 내ㆍ외부로 반출 및 반입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반출ㆍ반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장은 수장고의 출입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과학관에 과학기술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증(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18조에 의거 기증ㆍ기탁 과학기술자료를 수증ㆍ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증(수탁) 증서를 기증자ㆍ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탁 과학기술자료의 경우 수탁기간은 관장과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한다.
관장은 18조에 의거 기증ㆍ기탁 과학기술자료를 수증ㆍ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증(수탁) 증서를 기증자ㆍ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탁자에게 수탁 과학기술자료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전시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게 반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③ 기탁자에게 수탁 과학기술자료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④ 수증 과학기술자료는 기증자의 동의 없이 수선ㆍ개조할 수 있고, 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⑤ 수탁 과학기
치와 가격을 평가하여 구입 심의 대상을 선정한다.다. 구입 가치를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하"등급이 2인 이상일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 결과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마. 1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매도신청서에 대하여 실물접수를 실시하며, 실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제12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마. 1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매도신청서에 대하여 실물접수를 실시하며, 실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 제 2차 평가위원회가.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필요시마다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나. 평가위원은 과학기술
를 반드시 3명 이상 포함 시켜야 한다.다. 평가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등급이 1명이라도 있으면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결과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제9조에 의한 과학기술자료 매도 신청에 대한 구입평가 심의회 개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제9조에 의한 과학기술자료 매도 신청에 대한 구입평가 심의회 개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