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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매도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 구입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 각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매도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 구입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 각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자료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 접수 시 발급한 자료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료 반환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즉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 접수 시 발급한 자료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료 반환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유선 또는 우편으로 반환을 통지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매매계약체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9조에 따라 선정한 구입대상 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탁, 채집 및 발굴 등으로 취득한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를 거친 후 표준관리시스템 보존관리 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수탁, 채집 및 발굴 등으로 취득한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를 거친 후 표준관리시스템 보존관리 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자료관리관, 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관위치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표준관리시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과학기술자료의 열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과학기술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한 수 있다.1. 과학기술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과학기술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과학기술자료 출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과학기술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관리 하에 행한다.② 과학기술자료를 과학관 내ㆍ외부로 반출 및 반입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반출ㆍ반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자료를 과학관 내ㆍ외부로 반출 및 반입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반출ㆍ반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수장고 관리일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장은 수장고의 출입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기증ㆍ기탁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학관에 과학기술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증(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수증ㆍ수탁 증서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관장은 18조에 의거 기증ㆍ기탁 과학기술자료를 수증ㆍ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증(수탁) 증서를 기증자ㆍ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탁 과학기술자료의 경우 수탁기간은 관장과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한다.
    관장은 18조에 의거 기증ㆍ기탁 과학기술자료를 수증ㆍ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증(수탁) 증서를 기증자ㆍ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수증ㆍ수탁 과학기술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탁자에게 수탁 과학기술자료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전시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게 반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③ 기탁자에게 수탁 과학기술자료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④ 수증 과학기술자료는 기증자의 동의 없이 수선ㆍ개조할 수 있고, 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⑤ 수탁 과학기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감정평가 및 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치와 가격을 평가하여 구입 심의 대상을 선정한다.다. 구입 가치를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하"등급이 2인 이상일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 결과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마. 1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매도신청서에 대하여 실물접수를 실시하며, 실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감정평가 및 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마. 1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매도신청서에 대하여 실물접수를 실시하며, 실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 제 2차 평가위원회가.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필요시마다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나. 평가위원은 과학기술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감정평가 및 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반드시 3명 이상 포함 시켜야 한다.다. 평가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등급이 1명이라도 있으면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결과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회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제9조에 의한 과학기술자료 매도 신청에 대한 구입평가 심의회 개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제9조에 의한 과학기술자료 매도 신청에 대한 구입평가 심의회 개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