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1조 (과학기술자료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한 수 있다.1. 과학기술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열람 시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③열람은 과학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기술자료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횟수,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열람자는 열람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열람자는 열람 과학기술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2. 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 이외에서는 열람을 할 수 없다.3. 기타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열람한 자가 과학기술자료를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열람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열 람 허 가 신 청 서 | 열 람 허 가 신 청 서 | 열 람 허 가 신 청 서 | 열 람 허 가 신 청 서 | 열 람 허 가 신 청 서 | 열 람 허 가 신 청 서 | 열 람 허 가 신 청 서 | 열 람 허 가 신 청 서 | 열 람 허 가 신 청 서 | 열 람 허 가 신 청 서 신청인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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