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1조 (과학기술자료의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한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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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한 수 있다.1. 과학기술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열람 시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③열람은 과학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기술자료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횟수,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열람자는 열람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열람자는 열람 과학기술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2. 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 이외에서는 열람을 할 수 없다.3. 기타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열람한 자가 과학기술자료를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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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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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한 수 있다.1.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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