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8조 (수증ㆍ수탁 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18조에 의거 기증ㆍ기탁 과학기술자료를 수증ㆍ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증(수탁) 증서를 기증자ㆍ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수탁 과학기술자료의 경우 수탁기간은 관장과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수증(수탁) 증서
[별지 제10호 서식]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수증(수탁) 증서 귀하께서 20 년 월 일 국립중앙과학관에 아래 물품을 기증(기탁)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귀하의 기증(기탁)물품에 대하여는 과학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관리와…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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