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8조 (수증ㆍ수탁 증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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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18조에 의거 기증ㆍ기탁 과학기술자료를 수증ㆍ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증(수탁) 증서를 기증자ㆍ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18조에 의거 기증ㆍ기탁 과학기술자료를 수증ㆍ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증(수탁) 증서를 기증자ㆍ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수탁 과학기술자료의 경우 수탁기간은 관장과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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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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