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1조 (매매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9조에 따라 선정한 구입대상 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과학기술자료운영심의회구입대상매매계약구입가격평가액초과할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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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9조에 따라 선정한 구입대상 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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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9조에 따라 선정한 구입대상 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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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