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1조 (수증ㆍ수탁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필요시 기탁자의 동의를 얻어 수탁 받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선할 수 있다.
②관장은 과학기술자료의 수탁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도 그 전시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게 반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③기탁자에게 수탁 과학기술자료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④수증 과학기술자료는 기증자의 동의 없이 수선ㆍ개조할 수 있고, 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⑤수탁 과학기술자료의 경우 수탁기간 중 전시 및 유지관리 도중에 파손될 경우 제1항에 따라 수선할 수 있으나 환경에 의한 파손, 자연분실, 고의성이 없는 도난, 화재 발생시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영수증
[별지 제11호 서식] 영 수 증 명 칭 | 수 량 | 크 기 | 비고 | |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중 수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탁한 위 과학기술자료를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대전화 : 국립중앙과학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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