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1조 (수증ㆍ수탁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필요시 기탁자의 동의를 얻어 수탁 받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선할 수 있다. 관장은 과학기술자료의 수탁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도 그 전시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게 반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수증ㆍ수탁 과학기술자료의 관리과학기술자료기탁자수탁소멸되었다고수선할처분할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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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필요시 기탁자의 동의를 얻어 수탁 받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선할 수 있다.
관장은 과학기술자료의 수탁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도 그 전시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게 반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기탁자에게 수탁 과학기술자료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수증 과학기술자료는 기증자의 동의 없이 수선ㆍ개조할 수 있고, 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수탁 과학기술자료의 경우 수탁기간 중 전시 및 유지관리 도중에 파손될 경우 제1항에 따라 수선할 수 있으나 환경에 의한 파손, 자연분실, 고의성이 없는 도난, 화재 발생시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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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필요시 기탁자의 동의를 얻어 수탁 받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선할 수 있다. 관장은 과학기술자료의 수탁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도 그 전시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게 반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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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